의정부도시공사 친인척 승진 비리… 돌고돌아 팀장으로 복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어서 위법

2026-02-02     문양휘 대기자
[사진설명=의정부도시공사전경]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하 지방공기업 의정부도시공사 가로환경팀장이던 L씨가 2일 육아휴직 중에 발령 난 대로 신곡실내배드민턴장 내 생활체육팀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직무대리 우선 승진 규정으로 가로환경팀장 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 잠시 자리를 비워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자리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설령 육아휴직 중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 또한 있고, 현재로서는 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무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이던 L 팀장을 인사 발령한 것은 판례에 어긋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위반이 된다. 육아휴직자의 인사 발령 과정에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의정부도시공사 직원들은 그들이 짐작하던 대로 승진대상자 6명 중 USB 고장을 핑계로 몰래 재시험을 친 그 1명이 하필이면 인사팀장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직원들은 또 육아휴직 중이던 L씨를 다른 자리로 보내는 동시에 직무대리 우선 승진 규정을 활용해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승진시킨 뒤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농단을 지켜보았다.

이런 비리는 평가시험 1번으로 2명을 따로 승진시키면서 불거졌고, 육아휴직자를 인사이동시키고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모두 인사팀장의 친동생 승진과 관련된 비리 백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은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을 거창하게 도시공사로 만들더니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말썽만 부리고 있다"면서 "의정부시는 왜 산하기관의 이런 인사 비리를 수수방관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