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폭언·폭행 민원 ‘중단·형사조치’ 안내 스티커 전 부서 부착
위법 민원 선제 대응 체계 강화로 공무원 보호·서비스 신뢰 확보
2026-02-0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의왕시가 ‘민원 창구의 안전’을 행정의 기본값으로 다시 올려놨다.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 “참고 넘기는 관행” 대신 사전 경고와 표준 대응을 앞세운 체계 강화에 들어간 것이다.
핵심은 두 축이다. 첫째, 사전 예방 홍보. 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민원 처리를 중단할 수 있고,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문구를 먼저 보이게 해 ‘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취지다.
둘째, 유형별 대응 지침 정비다. 기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를 손질해 전화·대면·온라인 등 상황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세분화한다.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틈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직원 보호”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은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원은 권리지만, 위법은 권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제도로 고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