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도입…노후 내연기관차 교체 유도
최대 130만 원 전환지원금 지급, 승용차·화물차 모두 대상 보급 물량 확대해 시민 초기 부담 완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 전환 가속화 목표
2026-01-30 이정애 기자
부천시는 올해 2월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친 최대 13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신청은 2월 4일부터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2월 2일 부천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전환지원금이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노후 내연기관 차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량 교체 시점에 있는 시민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물량도 확대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승용차 150대와 화물차 30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승용차 350대, 화물차 40대로 지원 규모를 늘려 생활형과 생계형 차량 수요를 반영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도입과 보급 물량 확대는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