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입장…“인센티브 아닌 분권이 핵심”

국세·지방세 6대4 상향·예타 면제·GB 해제권 등 실질 권한 요구 박완수·박형준 “정부 일방 추진 유감…지속가능한 분권부터” 특별법 마련·공론화 거쳐 주민투표…2028년 통합 출범 목표

2026-01-28     김국진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필수 절차로 못 박고, 특별법 제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제시한 통합 지원방안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통합 추진 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지방의 미래를 일회성 유인책으로 접근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두 시·도는 특히 재정분권 없이는 통합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7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지방 지원은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이양 요구도 핵심으로 제시됐다. 경남과 부산은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특구 지정과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 등 실질적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마련과 공론화 이후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해 2028년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울산의 본격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완수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속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주민 삶과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앞으로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