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월부터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 본격 시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반려인·비반려인 선택권 보장…예방접종 확인·위생 관리 강화
경주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맞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일정 위생과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개와 고양이의 출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새롭게 수립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은 외부 출입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조리장이나 식재료 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핵심 시설에는 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부에서의 동물 관리 규정도 구체화됐다.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영업주는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전용 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이용객에게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 동물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식탁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음식물에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사용하는 등 강화된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설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과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동시에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숙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