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무주택 임차인 최대 40만원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지원…보증료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시청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
2026-01-28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양산시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증 가입 임차인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청년(만19~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