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합동점검...90여개 수거 조치

야생생물 불법 포획과 서식지 훼손 사전 차단 올무와 뱀그물, 통발 등 불법 설치 포획도구 90여개 발견 인근 지역 대상 추가 불법 포획도구 설치 여부 집중 점검

2026-01-28     양승용 기자
야생동물

아산시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7일 영인면 일대에서 불법 포획도구 합동 수거 작업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아산시와 금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밀거래 감시단 및 아산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와 불법 행위 차단을 목표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 결과,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은밀하게 설치된 올무와 뱀그물, 통발 등 불법 도구 90여 점이 발견되어 전량 수거됐다.

참가 기관들은 포획도구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정밀 수색을 확대해 추가로 설치된 장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러한 도구들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등산객 등 시민들에게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 수거를 통해 불법 포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야생생물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정례화하고,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 또는 방치된 불법 포획도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포획도구 설치는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