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기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적용…60세 이상 등록 환자 대상

2026-01-23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센터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보다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