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 예방” 시흥도시공사,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계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 등 선제 예방…등교시간 현장 배치·안내문 배부
2026-01-2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2026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25년에도 정왕·대야 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등학교와 소래초등학교 등 지역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대 집중 계도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비롯해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인도(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와 연계해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등교 시간대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단속과 견인에 앞서 시민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