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의약품 외상거래 사기 일당 검거…총 미수금 23억 규모
할인판매로 현금 확보 후 생활비·채무변제·돌려막기 사용
2026-01-2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제3자 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외상거래를 악용해 거액의 의약품을 편취한 A씨(40대)와 B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 제약업체 C사에 “30일 내 현금 결제하겠다”며 외상거래를 요청해 총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후 해당 의약품을 하위 도매상에 약 33%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자금은 정상적인 유통·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제약업체들이 미수금 누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금액만 변제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팀은 계좌 거래 내역과 의약품 공급·유통 기록을 분석해 추가로 제약업체 10곳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미수금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12명을 조사해 범행 경위를 규명했다.
경찰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외상거래 시 도매업체의 신용 검증과 거래 한도 설정 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