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거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

주택공급–주거복지–공동주택관리 선순환 구축 청년주택 체계화·전세사기 피해자 실질 지원 생애주기 맞춤형 14개 주거복지 사업 확대 노후 공동주택 안전·투명성 강화

2026-01-21     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6년도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더해 청년주택 공급·관리 체계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공동주택 관리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주거정책 패키지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투명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만7856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4만1500호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 분양·임대·정비사업을 포함해 1만4412호 공급이 예정돼 있어, 도심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택건설 현황과 정비사업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통합심의 활성화와 건설사업 실태점검을 병행해 공급 지연과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주거 종합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026년부터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에 착수한다.

공급 방식은 ▲공공기여형 ▲기관 연계형 ▲신규 건립형 등으로 다각화되며, LH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미분양 매입아파트 활용, 국토교통부 청년특화형 공모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청년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과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026년 총 14개 주거복지 사업에 792억 원을 투입하며 이는 전년 대비 8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조 지원을, 청년·신혼·출산가구에는 ▲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기존 신혼부부 중심이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가구까지 확대되고 출생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시는 이를 통해 출산 이후 주거 부담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되며 긴급거처 임대료·저리 대출이자 지원에 더해, 2026년부터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창원특례시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대응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평가를 추진한다.

2026~2027년 20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현실에 맞는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는 시민 삶의 기반인 만큼 공급·복지·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통해 창원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