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포함

외국국적동포 포함…보장 대상 넓혀 시민 보호 강화

2026-01-20     이정애 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올해는 보장 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 혜택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 등 인천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응해 관련 사고 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도입돼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보장 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사고, 개물림 사고, 사회재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을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