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지원주택 6호 무상 운영

재해·재난·가정폭력·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시민에 최대 6개월 임대료 없이

2026-01-19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더해 올해 미양면에 5호를 추가해 총 6호를 운영하며,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 전세사기, 강제퇴거 등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규모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입주 이후에도 자력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이 주거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