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접수…미리 내면 세액 할인
2월 2일까지 신청, 1월 납부 시 연세액 약 4.6% 공제 혜택
2026-01-19 김준혁 기자
안양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약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23만 대 가운데 7만2000대(31%)이며, 연납 세액 규모는 201억 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할 경우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연세액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이나 납부는 납세지 관할 구청 방문이나 전화 신청,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확보하면 상반기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납세 편의 향상과 제도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