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규제혁신 우수기관 7년 연속 이름 올려

특별교부세 1억 확보…전국 243곳 중 24곳

2026-01-16     김준혁 기자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15일 공개하며 규제 개선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장기 중단 사업 해소, 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전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점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 일상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