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면허 보유자 대상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 부과 유의 금융기관·가상계좌·카드 등 납부 방법 다양 면허 종류·규모 따라 4천500원~4만5천원 차등
2026-01-15 김국진 기자
새해 첫 지방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8,271건에 대해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물건지와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을 통한 조회 납부를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부과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