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등록면허세 2만6688건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전자고지·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최대 1600원 공제

2026-01-13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6,688건에 대해 총 4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여주시는 동 지역 7,500원~45,000원, 읍·면 지역 4,500원~27,0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납부 기한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정 납부 기한인 1월 31일이 토요일이며, 다음 날이 공휴일(일요일)인 관계로 납부 기한이 2026년 2월 2일(월)까지 연장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세액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면허 말소(폐업)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거나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했고,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는 안내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또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