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방지 대책은?
식당 주류 판매 금지부터
개고기 금지법까지 낸 국회에서 식당 주류판매 금지법을 내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점심 식사 시간에 소위 반주를 하는 운전자가 비일비재하다. 반주를 하고 난 뒤에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습관화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대체 대한민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통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의 수치는 높아 간다. 방송에서도 음주 행위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으니 가히 음주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다.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독성물질이다. 중독되면 사회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도 어렵다. 술이 독성물질이며 발암물질인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사 먹는 중독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술이라는 것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넘어가면 중독으로 넘어간다. 중독되면 해결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을 막는 일이다.
식당에서의 주류판매를 중단하라. 식당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주류에 의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많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죄목으로 문을 닫는 음식점도 많다. 수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강조하건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이다. 주류 판매는 허가된 주점 및 유흥업소에서 판매함이 원칙이다. 원칙대로 하라. 식당 귀퉁이나 편의점 고깃집에서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