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배부…관리 투명성 강화

관리일반 지적 비중 36%…운영 미숙 여전 감사 지적 사례·업무 체크리스트 한 권에 누리집 공개로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 컨설팅 완료 단지 감사 3년 유예…예방 중심 전환

2026-01-12     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가

창원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이 발간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실무 혼선과 법령 위반을 사전에 줄이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 창원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공동주택과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부적정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지적 나열이 아닌, 실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비 집행과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 보관 및 정보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친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이 수록됐다.

감사 결과 지적 비중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등 관리일반 분야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관리 분야(24%) 공사·용역 분야(24%)회계관리 분야(17%)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제도 이해 부족과 관행적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문제가 여전히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원특례시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수록하고, ‘2026년도 창원특례시 주거복지 시책’도 함께 담아 실효성을 강화했다.

사례집은 산하기관과 주택관리사협회에 배부되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요청 시 책자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누리집(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거복지→공동주택감사)에 공개해 감사 사례 공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윤리교육 자료로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관리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사후 지적 중심의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on-site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컨설팅을 완료한 단지는 공동주택 감사가 3년간 유예되지만, 입주민 20% 이상이 요청하는 민원감사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자료”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실무자,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