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1리 위법 적치물 원상복구 완료
2026-01-07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일 와부읍 팔당1리 산26-13번지 철도부지에 장기간 방치돼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위법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팔당1리 주민 약 150명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적치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벽돌 판매장이었으며, 국도 6호선과 인접하고 버스승강장이 가까워 교통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현장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했다. 약 6개월간 자진 철거를 유도한 끝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조양래 와부읍 이장협의회장은 “오랫동안 방치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위법 적치물이 정비돼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백영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정비된 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등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