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마당 안 주차장’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법 찾는다
대문·담장 개조 시 공사비 80% 지원 고성읍·회화면 주거·상업지역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주택가 골목마다 반복되는 불법주차와 교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성군이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주민이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정 주도의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과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성군이 2018년부터 지속해 온 특수 시책으로, 주택 소유자가 기존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마당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자가 주택으로, 고성읍과 회화면이 해당된다. 군은 개별 주택 단위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불법주차 감소, 소방·구급차 통행 여건 개선, 골목길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1월 9일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또는 도시교통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