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모든 ‘이중용도품’의 일본 수출 금지
2026-01-07 김상욱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중국 방문하고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6일, 중국 수출통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중용도품”(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타임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발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품’은 ‘군사적 최종 사용자, 군사적 목적, 또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또는 용도로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금지된다.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품’을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