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재산 가압류 확대…범죄수익 처분 차단

대장동 관련 재산 1천억 원대 추가 보전 추진

2026-01-06     김준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과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한 300억 원 규모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대해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 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 관계 확인과 가액 산정을 거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전된 실질적 재산 목록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이후 약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열람하며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재산의 경우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서울 강동구 건물 일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 지연을 이용한 재산 처분 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존 추징보전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시는 같은 달 19일 항고했으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50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검찰이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가 직접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 규모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지고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한 상황에서도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관련 인물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총 5,173억 원 규모가 법원에서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성남시는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