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예산 5천만 원으로 150% 증액

월세·이사비·소송비 중 1개 항목 선택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실비, 2일부터 신청 접수

2026-01-0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총 25명에게 약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다. 또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위치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안양시에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등 이주 비용, 경·공매 절차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소송 수행 경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