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150만원 지원

올해 621가구에 연 최대 150만원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이자 일부 지원 혼인 7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2월 신청 접수… 5월 말 지원금 지급

2026-01-02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해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생활밀착형 주거 정책이 올해도 이어진다.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총 621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 주소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해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해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000가구에 약 30억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힘써왔다. 시는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신혼부부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