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연말연시·1월 비회기 기간 활용…노고 격려·재충전 기회 제공,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025-12-30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회기 운영과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대상은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는 팀별 최소 근무 인원 유지와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