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지방세 탈루 법인 1,107건 적발...206억 원 추징
정기·기획 세무조사 통해 지방세 누수 차단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로 153억 원 추징 성과 대형 건축물·과점주주 기획 조사 병행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로 납세자 부담 완화
경상남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206억 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1,107건을 적발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는 감면 대상의 적정성과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해 부당 감면 사례 592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153억 원을 추징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473건, 3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정 과세와 함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도입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일정 조기 확정을 통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탈루 세원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