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5% 절세 기회 제공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5% 공제 혜택 제공 위택스·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자동이체는 불가해 개별 납부 시 유의 필요 연납 후 이전·폐차 시 세액 환급 제도 운영

2025-12-29     김국진 기자
양산시청/사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양산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 참여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1월에 신청할 경우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시청과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 방문이나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과 위택스, 신용카드 ARS 등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게 되고,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연납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