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세 정의 훼손한 고액 체납자... 출국길 막는다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병행 출국금지 예고 후 자진 납부 사례도 나타나 성실 납세자 보호 위한 체납 대응 강화 방침

2025-12-27     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

경남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대상자들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이 잦은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시·군 요청을 거쳐 법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제한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해외 체류나 출국 이력이 잦은 체납자들이 체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리 수위를 높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하는 등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성실 납세자가 보호받는 조세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