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24일 오정구청서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개최…주민 의견 청취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정비사업부지 현장 확인·방음벽 설치 관련 논의

2025-12-26     이정애 기자

부천시는 24일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틈만나면, 현장 속으로’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민원 상담에는 영동주택 등 9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원종1·2동, 고강본동, 오정동 주민,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 최은경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방음벽 설치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하고 교통소음과 공항 고도제한 등 복합 규제가 적용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오정동 612-1번지부터 고강동 418-7번지까지 약 3.4km 구간 9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주민과 시행 주체는 공사와 교통으로 인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는 부지가 협소해 방음벽 설치 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가 우려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도로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인고속도로변 도로부지 내 방음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는 내년 1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 교통·구조 안전성 검토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 만큼, 시민과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