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첫 구형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 사후(事後)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
한국의 특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시도 후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로이터통신, 닛케이 아시아 등이 26일 긴급 보도했다.
특검은 “축출된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을 체포하려던 수사관들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내란 특검 구형은 윤석열이 직면한 여러 혐의에 대해 특별 검사가 처음으로 구형한 징역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 사후(事後)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10년이 됐다. 내란 관련 구형과 판결은 별도이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하고,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보는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특검팀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통상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