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예산·조례 심사 마치고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종료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의 일반·특별회계 일부 예산 삭감 확정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현안 집중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2025-12-19     김국진 기자
제275회

김해시의회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주요 안건을 마무리하며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다. 예산과 조례, 지역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정례회는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김해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2조 4,831억 원 규모를 놓고 사업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부 항목에서 감액 조정이 이뤄졌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모두 9명의 의원이 나서 장애인 통합복지, 생활사박물관 건립, AI 기반 중대산업재해 예방, 농촌 체류형 쉼터, 친환경 장례문화, 주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두루 짚으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폐회에 앞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및 김정호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해당 안건 상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입장 차이를 이유로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도 있었다.

안선환 의장은 “29일간 이어진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과 주요 안건을 성실히 심사해 주신 의원들과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