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공형 계절근로 첫 도입…농번기 인력난 해소 나선다

“농촌 인력난, 공공이 책임진다” 화성특례시-수원지구원예농협 업무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 중개…라오스 MOU 기반 본격 추진

2025-12-16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수원지구원예농협과 손잡고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농번기마다 반복되던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중개·관리하는 공공 모델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특례시는 16일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간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9월 라오스와 체결한 계절근로 관련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관내 운영기관 수요조사 결과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지구원예농협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해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농가 배정 △근로·생활여건 점검 및 지원 △참여 농가와 근로자에 대한 현장 관리체계 구축 △근로계약 이행 및 인권 보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에 협력한다.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참여 농가 관리,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근로현장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다. 화성특례시는 해외 협약 추진, 계절근로자의 입국·교육·통역 등 정착 지원과 함께 인력 중개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