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사재판, 제소부터 판결까지 온라인으로
- 개정 민사소송법 내년 5월 21일부터 시행 - 원고, 피고 쌍방 동의시, 6개월 이내 심리 끝내는 새로운 절차도 마련
2025-12-12 김상욱 대기자
일본에서 민사재판의 전면 IT화를 실현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5월 21일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이 12일 오전에 각의 결정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문서나 혹은 대면으로 교환이 기본이었던 민사재판에 대해 제소부터 판결까지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재판의 신속화나 편리성의 향상이 전망되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제소된 민사재판에서는 소장이나 판결문 등이 전자화된다. 당사자는 소장을 법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서버에 액세스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 당사자로의 판결문 등의 송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장이나 판결문은 현재 종이로 작성되고 있으며, 소장은 당사자가 지참·우송하고 소송기록을 열람할 때도 법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당사자는 한 번도 법원에 발을 옮기지 않고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판관은 그동안 법정 내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변호사는 온라인에서의 소장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변호사를 붙이지 않는 '본인 소송'에서는 계속해서 서면으로도 제소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쌍방이 동의하면 반년 이내에 심리를 끝내는 새로운 절차도 창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