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도체전 행사용역 공고 ‘4시간 전 취소’...적정성 검토 요구

“평가 4시간 전 공고 취소,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안전관리비 2배 증액 주장, 산출내역은 어디에도 없다” 총감독·감독단 ‘위촉권’ 문구 변경…“시 직위촉은 의미 달라” 재공고 후 업체 5곳→7곳…“특정업체 기다려주기 논란 소지” “연출제작단 위촉권 시에 있다면, 평가기준부터 다시 봐야” “도민체전, 오점 남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필요”

2025-12-1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부의장이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가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적정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 “이번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인데,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고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안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당초 행사운영 대행용역에는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제안서 평가를 앞둔 당일, 평가 시작 4시간 전에 입찰 공고를突취소했다. 시는 그 배경에 대해 ‘평가기준 변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등 안전 부문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협상계약 방식에서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가격과 안전대책을 포함한 조건을 조정·보완할 수 있음에도, 이미 제안서를 다 받아놓고 평가 직전에 공고를 취소한 것은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정도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지만, 박 부의장은 실제 공고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업체가 제안하고 그걸 토대로 협상해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마치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비를 반영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행사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에 대해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시는 이에 대해 “당초에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시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위촉권은 시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의장은 “기존의 ‘협의·승인’ 구조와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한다’는 표현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며 “발주부서의 직접 위촉은 인선 과정에서 행정의 개입 여지를 훨씬 넓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감독단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 제시가 없는데, 제안서에서 제시된 인건비와 시가 별도로 위촉한 감독단 인건비가 맞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책임 소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공고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부의장은 “기존 공고에서 이미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고, 재공고 후에는 7개 업체로 늘어났다”며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지적했듯 ‘향후 특정업체 기다려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낙찰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고를 취소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시가 발주처라는 지위 때문에 시의 설명에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공감되는 지점도 있지만, 공고 취소의 시점과 방식, 내용 변경을 종합하면 시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 부의장은 또 “시가 주장하는 대로 연출제작단, 특히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면, 제안서 평가에서 ‘참여 인력’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해놓고도 정작 연출제작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총감독과 주요 연출진이 될지, 시가 어떤 기준으로 승인 또는 위촉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위원들이 ‘참여 인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평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더더욱 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진행 전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질의·답변 과정을 종합하며 “재공고 이후 참여 업체가 늘어나고 총감독 선임 관련 문안이 조정된 점 등만 놓고 보면 시의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재공고 없이도 협상 과정에서 안전 부문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평가 당일 공고를 취소한 결정은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