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기분 자동차세 5억 1천만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8,849건, 5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신규 등록 또는 양수 차량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부재 중인 경우에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납부하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활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하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다르더라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온라인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며, “기간 내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소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