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91억 원 지급… 8,622명 농업인 혜택

최근 3년간 검증 체계 고도화로 지급 안정성 강화 공익기능 증진·농가 소득안정 위한 제도 운영 성과 확대 소농직불·면적직불 구분 지원…실질적 농업현장 반영돼 직불금 인상·검증 강화로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높여가

2025-12-11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해시가 1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8,622명을 확정하고 총 9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산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지급 대상 요건과 준수 기준이 점차 세분·강화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4월 접수를 진행한 뒤 농업인 자격, 농지 요건, 소농직불 해당 여부,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을 종합 검증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 2,840농가 36억 원, 면적직불 5,782농가 55억 원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3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는 전년 대비 ha당 평균 6만 원이 인상돼 농가 부담 경감 효과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해시는 공익직불제의 핵심 목표가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준수사항 이행 점검과 대상자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상자 검증과 이행 점검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