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대한 강력 징수

2025-12-1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외화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17명으로, 체납액은 약 13억 원 규모다. 의왕시는 이 가운데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