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상임위 통과

2025-12-08     이정애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해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등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12월 12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