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2025-12-05 이정애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부개2·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력단절 해소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해당 조례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정의하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에 반영, 여성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을 마친 조례안은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