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 통과…지역 청년 경제 활동 탄력
청년 대표 기업 대상 기술·자금·마케팅 등 종합 지원, 우수 기업 인증제도도 마련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2025-12-01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지역 청년 인력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원 내용에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정책 자금 지원,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 발급과 함께 시 차원의 제품 구매촉진 협조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많은 대기업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시작한 기업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청년 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관련 업무 부서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지원이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통합적 관리로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