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허가 원스톱…안양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대상 수상
김병민 주무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 발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서비스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8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 가운데 안양시 사례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이전고시 이전에도 행위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난 4월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준공이 끝났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와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위치 이동, 재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민원인이 3개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절차를 이메일 접수만으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9시 시청 3층에서 대상 수상 전수식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 분야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