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공무원 동원 여부가 재판 핵심 된다
유 시장 “정치 탄압” 주장… 검찰은 공무원 참여 여부 집중 민주·국힘 서로 공세 강화… 법원 법리 판단이 최종 변수 “법정으로 번진 인천 정치 지형, 유정복 시장 기소 사건” 파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SNS 홍보물 게시(116건), 대규모 음성 메시지 발송(약 180만 건), 신문 광고 게재 등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유 시장은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활동은 주말·야간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 활동과 투표 권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단은 ▲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자발적 참여 ▲공무원 지위 이용 부정 ▲선거운동 범위 축소 해석 ▲정치적 의도 및 과잉 수사 지적 등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첫 공판은 내년 초 열릴 가능성이 크며, 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핵심은 법원이 공무원 동원여부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동원 가담도 위법 주체가 될 수 있다. 최근 판례는 온라인 활동 역시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대규모 홍보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다만 일부 활동이 자발적 참여로 인정될 경우, 일부 무죄 또는 형량 경감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유 시장의 기소로 인천지역 정가에 어디까지 그 영향(파장)이 미칠지 인천시민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더민주 인천시당은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선언은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정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라면서 “정권이 공권력을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