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2025-11-28 최도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방통위의 YTN 유진그룹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2년 산자 중기 국정감사에서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이 제기됐고, 또 한전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남양주병)은 “이에 당시 산자 중기 위원으로서 한전KDN 정관에 방송 사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 위증임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YTN 언론 장악에 동원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매각 지침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개입 시도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제동으로,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