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도내 8개 시 무인단속… 비상저감 다음 날 오전 6~오후 9시 시행 긴급차량·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 일부 대상 제외 수도권·특광역시 내 2025년 12월~2026년 3월 상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지원 보조금 2026년까지… 저공해 조치 당부
경상남도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등 도내 8개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 중 적발된 5등급 차량에는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보철용·생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지역별 기준이 달라 타 지자체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적용된다. 경남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이 2026년까지로 한정돼 있는 만큼, 차량 소유자의 빠른 저공해 조치를 당부했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향후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차량 등록지 시군 공고문에 따라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