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체납 565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221억 원
도·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1년 이상 지속된 1천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지방세 466명·제재부과금 99명 공개 사전 안내 후 6개월 소명…529명 46억 납부
경상남도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관리에 나섰다. 도는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체납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19일 도·시군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진 개인과 법인으로, 지방세 체납자 466명(176억 원), 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45억 원)이 포함됐다.
공개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529명이 총 46억 8천만 원을 자진 납부하며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거나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 사망·불복청구 등 사유가 있을 때 역시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이며, 시군별로는 창원·김해·거제·양산 순으로 많았다. 개인 체납액 최고액자는 함안군 거주 박모 씨(4억 원), 법인 최대 체납자는 거제의 대아기업 주식회사(7억 원)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으로 총 45억 원 규모다.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주요 체납 항목을 차지했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행정 제재라며, 의도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