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항소포기, 사법정의 훼손… 대장동 범죄수익 소급 환수해야”

민사소송 실효성·압류 한계 지적… “특별법 통과되면 국가가 직접 환수”

2025-11-19     조상민 기자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사법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소급 입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질적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조치가 “범죄자들에게 약 7,80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안겨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탈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소급 환수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대장동 사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나 의원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재산은 약 6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남욱 피고인이 강남 소재 부동산 500억 원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7,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성남시에 수십억 원대 인지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근거를 제시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재산 중 약 4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며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나 의원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포기 결정의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언급하며 “그 결정이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항소포기 결정에 이견을 제기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나 의원은 “대검 검사급을 강등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정권이 필요하면 법까지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만 다루자고 하지만, 우리는 항소포기 경위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특위 구성으로 보다 균형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여권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나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물론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다. 둘째, 동결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셋째, 셋째,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