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5년 건축행정 전반 혁신…협의체·조례 개정·문화제 개최 성과

건축행정 협의체 출범·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경남건축문화제 김해 개최로 건축문화도시 기반 강화 찾아가는 상담반 운영해 민원 대응 효율화

2025-11-18     김국진 기자
건축문화제

김해시가 올해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며 시민 체감형 건축행정 혁신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조례 개정부터 전문가 협의체 구성, 건축문화제 개최까지 제도·문화·현장 행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변화가 진행됐다.

올해 가장 큰 변화로는 건축·도시·토목 등 전문 분야 인력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협의체 출범이 꼽힌다. 협의체는 지역건축사회 제안으로 구성됐으며, 단장 1명과 시 협의체 12명,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21명으로 운영된다. 건설현장의 민원과 제도 개선점을 협의하며 2026년부터 연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현장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는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확대해 시민 편의성과 기업 애로 해소를 도모했다. 내년에는 김해지역건축사회·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추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해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제15회 경남건축문화제를 개최해 건축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였다. ‘Re:adapt(시대적응)’을 주제로 전시·강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김해시 특별전시 ‘Re:conversion(재전환)’은 도시 건축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2025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춘 건축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