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1,000건 양성화 목표…자진정비 유도

법적 요건 갖춘 미허가 광고물 합법화 지원 내외·북부동 시범 추진…700건 양성화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자진정비 중심 정책 전 지역 확대해 체계적 옥외광고 관리 구축

2025-11-18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해시가 무허가 광고물의 난립을 해소하고 도심 경관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와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공정한 광고문화 확립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을 일정 기간 내 합법화하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우선 인구 밀집지역인 내외동·북부동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정비를 시작했으며, 이후 장유동 등 특정지역을 거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외·북부동에서 파악된 6,000건의 양성화 대상 중 현재까지 700건이 합법화됐으며, 시는 연말까지 1,000건 이상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보다는 자진 정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와 안내문을 활용해 양성화 취지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단속 중심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