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에 업소당 최대 30만원 공공요금 지원

물가 안정·소상공인 보호 강화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175개 업소 대상 착한가격업소 175개 업소 대상 공공요금 최대 30만 원 지원 1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2025-11-18     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175개 착한가격업소에 업소당 최대 3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2025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추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창원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공요금 증빙이 어려운 비요식업·소규모 업소는 업종별 필요 물품 구입비로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18일~12월 12일까지이며, 각 업소 대표자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지난 17일까지 우편·문자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했으며, 1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업소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종량제봉투 지급, 인증표찰 제작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